성남시는 수정구 단대동 130번지 시유지(1342㎡)에 오는 2019년 말 6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후보지 공모 사업에 응모, 선정돼 18억원의 사업비 일부를 확보했다. 건축 설계업체 선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기도 승인절차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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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보통 26~36㎡ 규모인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전용면적을 44㎡로 확대 설계했다. 입주 후 출산과 육아 문제를 고려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취약계층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이철 성남시 주택과장은 “주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남시 중점 시책의 하나인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자체 추진하게 됐다” 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