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 터미널 소유권 관련 소송서 패소(1보)

  • 등록 2014-02-14 오전 10:34:26

    수정 2014-02-14 오전 10:41:2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신세계(004170)가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 롯데에 넘어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말소해 달라고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 관련기사 ◀ ☞ 신세계 "인천터미널 소송 기각에 즉시 항고" ☞ 인천터미널 매각 속도낸다..신세계 가처분소송 기각(종합) ☞ 법원, 신세계 인천터미널 가처분 소송 기각 ☞ 신세계, 인천터미널 처분금지 訴취하 ☞ 신세계vs인천시, 인천터미널 인수대금 '진실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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