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HSBC생명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말 재테크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먼저 소득 공제 상품으로는 연금보험과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의 연금상품이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400만 원으로 연소득에 따라 최대 6.6~41.8%를 환급받을 수 있다. 400만 원 한도에 맞춰 남은 두 달간 추가로 내면 환급액을 더 높일 수 있다.
이외에 보장성 보험은 최대 100만 원, 우리사주는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도 연소득의 25%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누적금액이 25%에 가깝다면 남은 한 달 동안은 25% 금액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즉시연금보험 또한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상품에 따라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고려하면 수령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가입을 생각했던 사람은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재정적 문제로 1995년 폐지된 재형저축이 내년에 다시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특별한 상품이 아닌 정부에서 정한 요건에만 충족되면 저축,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이 될 수 있다.
장기펀드를 10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한다. 즉,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모두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