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HSBC생명 "1년 재테크 농사, 마무리 잘하세요"

연말맞아 재테크 체크리스트 소개
  • 등록 2012-12-06 오전 10:55:49

    수정 2012-12-06 오전 10:55:49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이 올해로 종료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취득세 감면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HSBC생명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말 재테크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먼저 소득 공제 상품으로는 연금보험과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의 연금상품이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400만 원으로 연소득에 따라 최대 6.6~41.8%를 환급받을 수 있다. 400만 원 한도에 맞춰 남은 두 달간 추가로 내면 환급액을 더 높일 수 있다.

이외에 보장성 보험은 최대 100만 원, 우리사주는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용카드도 연소득의 25%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누적금액이 25%에 가깝다면 남은 한 달 동안은 25% 금액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내년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축소되고 체크카드는 30% 그대로,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오른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온 사람이라면 내년부터는 현금과 체크카드 중심으로 소비습관을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

즉시연금보험 또한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상품에 따라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고려하면 수령금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가입을 생각했던 사람은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재정적 문제로 1995년 폐지된 재형저축이 내년에 다시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특별한 상품이 아닌 정부에서 정한 요건에만 충족되면 저축,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이 될 수 있다.

만기 10년 이상으로 15년 동안 낸 금액의 이자 세금 15.4%가 면제된다.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다. 장기펀드는 가입 후 10년간 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펀드로 재형저축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장기펀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장기펀드를 10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한다. 즉,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모두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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