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은 모·자회사 등 관계사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며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또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는 모·자회사 등 관계사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을 과세당국간 미리 합의하는 제도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APA가 양국간에 체결되면 대상기간에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를 통해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서명식에 앞서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과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 그간 중국측에서 보여 준 적극적인 협상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해마다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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