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TV, `스타` 독점권리 포기..지재권 분쟁 풀릴까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토너먼트개최와 방송 독점권리 포기
방송사 등과 협상은 블리자드가 직접 진행
  • 등록 2011-03-31 오전 9:12:33

    수정 2011-03-31 오전 9:12:33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곰TV가 블리자드의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국내 토너먼트 개최, 방송 등에 대한 독점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곰TV는 이같은 결정을 한국을 방문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마이크 모하임 사장에 전달했으며, 모하임 사장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타크래프트를 둘러싼 e스포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점 권리 포기에 대해 곰TV 측은 "스타크래프트 대회 개최와 방송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결정"이라며 "온게임넷, MBC게임 등 기존 게임방송사가 곰TV와 같은 미디어 사업자이기 때문에 양 측 이견을 좁히기 힘들어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곰TV의 독점 권리 포기에 따라 앞으로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은 원작자인 블리자드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다. 한국 내 스타크래프트 관련 라이선스 협상도 블리자드가 진행한다.

그동안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KeSPA) 등은 스타크래프트 대회 개최와 방송 등에 대한 지재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펼쳐왔다. 블리자드는 KeSPA 등에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대한 중계료를 요구했고, KeSPA가 이를 거부하면서 첨예한 갈등이 시작된 것.

특히 블리자드는 곰TV와 독점계약을 맺고 직접적인 협상에서 한발 물러났으며, 곰TV는 블리자드를 대신해 지재권 계약없이 리그를 추진한 MBC게임, 온게임넷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한편 곰TV는 스타크래프트를 제외한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등에 대한 토너먼트 개최와 방송에 대한 독점권리는 그대로 보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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