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양수 계약, 이것만은 꼭 챙기자

(박찬규 상담사의 창업이야기) 권리 양도 계약(기존 점포 인수의 경우)
  • 등록 2009-11-20 오후 6:33:00

    수정 2009-11-20 오후 6:33:00

[이데일리 박찬규 칼럼니스트] 권리양도 계약은 기존의 영업주와 하는 계약으로 권리금과 기존의 시설물에 대하여 양도,양수하는 계약이라고 보면 된다. 계약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1. 시설물, 집기, 비품등 양수/양도할 물품을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한다.

보통 구두상으로 “이거 다 두고 가실거죠?”하는 식으로 양수/ 양도할 물품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 알게 모르게 기존 영업주가 점포를 뺄때 하나 둘씩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수저 몇 개, 그릇 몇 개등 하나하나 계약서상에 명기할 수는 없으나 수저세트일체, 그릇세트 일체, 의탁자 일체, 주방기기 일체,TV, 냉장고 등 되도록이면 세부적으로 명기하기 바란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업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기존 영업주가 가져갈 경우 본인이 직접 다 사야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2. 업종에 따라 인,허가,신고등 증서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반드시 인,허가증을 반납받아야 한다.

예를들어 외식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요식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고 그 위생교육필증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등을 받아야 한다.

구청등에서 이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을 받을때 기존의 영업주가 받았던 영업신고 또는 허가증을 반드시 반납을 하고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기존 영업주에게서 이 증서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그 점포에서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을 발급 받지 못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영업주에게서 영업에 관한 인,허가,신고증 등 증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 계약 전 확인사항

1. 외식업소를 인수인계할 때는 보통 ‘영업신고증’의 명의만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새로이 영업 신고증을 낼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지적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용도’란에 ‘일반음식점’일 경우는 관계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점포’일 경우는 ‘정화조 용량카드’(구청 청소과)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정화조 용량이 미달될 때는 영업신고를 할 수가 없다.

2.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그 건물의 담보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음식물쓰레기수거비, 신문, 유선방송비 등 영수증을 확인한다.

4. 관리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영수증을 확인한다.

5. 가게를 임대할 때 대부분 분양평수를 계약평수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상대방 말만 믿고 계약 하면 낭패를 본다. 반드시 실평수를 확인해야 한다.

6. 기존업주의 물품대금 체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영업이 웬만큼 되는 업소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왜 가게를 내놓았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일부는 권리금만 받고 가게를 넘기고는 멀지 않은 곳에 확장하여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단골손님마저 몰고 가기 때문에 낭패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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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강북센터장
주요경력한국기업평가 수석조사역서암창업투자 투자심사부장기보캐피탈 이사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지원실 기획팀장 
성공 창업 프랜차이즈 허브 이데일리 EFN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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