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투기 단속

보상금 노린 불법행위 집중 점검
  • 등록 2009-09-21 오전 10:19:49

    수정 2009-09-21 오전 10:19:49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우면동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이 실시된다.

서초구청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우면동과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예정지구인 양재동, 원지동, 신원동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면동, 양재동, 원지동, 신원동 일대는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으나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및 서울시 임대주택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서초구청은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건축, 농업용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복구 시까지 취득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사업선정지는 물론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토지가격과 거래량 등 시장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가격이 단기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할 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해당지역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해 허위신고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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