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7일 오전 서울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임원 구성에 대한 정관을 변경한다.
지금까지 기업은행 이사회는 은행장과 전무이사 1명, 이사 10명 이내(은행측 상임이사 6명 이내, 사외이사 4명이내)로 구성되는 12인 체제였다.
새로 바뀌는 정관은 상임이사를 `6명 이내`에서 `1명 이내`로 줄이도록했다. 즉 은행 내부인사 3명(은행장, 전무 1명, 상임이사 1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는 7인 체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기업은행은 6명 이내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상임이사 자리에 한영근 부행장과 손태 부행장 2명만 임명하고 있어 은행 내부인사와 사외이사의 수가 각각 4명씩 동수였다.
다만 현재 두 명인 상임이사는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고 내년 4월15일까지인 임기를 보장하고, 이후 1인 이내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상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상환우선주는 특정 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다시 사들여야 하는 주식을 말한다. 상환우선주 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본은 회사의 자기자본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자본확충 효과를 꾀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환우선주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기본자본비율(Tier1)로 인정된다"며 "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본확충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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