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약 3개월동안 메트라이프생명을 상대로 진행한 정기세무조사 결과, 총 580여억원의 세금을 징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변액보험의 회계처리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있고, 재보험 실질거래 여부와 이월결손금에 따른 세금공제사안에서 누락된 세금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28일과 올해 3월 18일 두차례에 걸쳐 메트라이프생명측에 `과세예고 통보서`를 발송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선 국세청이 지난 12월께 과세통보한 재보험 거래상의 문제는 메트라이프와 미국 RGA간 형식적인 거래였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이 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월결손금과 관련해서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는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메트라이프생명측은 지난 1월 25일과 4월 16일 국세청의 과세통보에 맞서 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월결손금과 재보험 실질거래여부에 대한 과세사안은 적부심사가 진행중에 있고, 변액보험의 회계처리상의 이견으로 인한 세금누락여부 문제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이 진행중이다.
이 관계자는 "적부심사 최종 결과는 이날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트라이프생명은 현재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고용,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필혁 메트라이프생명 홍보담당 상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경위를) 파악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트라이프생명과 유사한 체계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외국계 생보사들도 국세청과의 법리해석의 차이로 송사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