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슈퍼코리아연합복권" 인터넷 판매

  • 등록 2002-01-24 오전 10:59:58

    수정 2002-01-24 오전 10:59:58

[edaily] 신한은행은 24일 자치복권 발행기관인 16개 시.도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와 관광복권 발행기관인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연합발행 하는 "슈퍼코리아연합복권"을 25일부터 3월7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슈퍼코리아연합복권은 지방자치재원 및 제주개발기금 확충을 위해 지난해 12월10일 3000원권 2000만매가 발행된 복권으로 최고 당첨금은 국내 최대인 60억원이며 3월10일 KBS TV를 통해 당첨자를 추첨한다. 만20세 이상 신한 Ezbank 가입고객이면 누구나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복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복권내역 및 당첨자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당첨금은 당첨자 발표 후 2영업일에 복권구입대금 결제계좌로 자동입금된다. 복권실물은 고객에게 발부되지 않지만 고액(5등 100만원 이상) 및 행운상(EF소나타, 제주도 여행권 등) 당첨자에게는 제주도청으로부터 당첨 실물복권이 발송되며, 해당 복권실물을 소지하고 농협 전영업점서 당첨금 및 행운상을 청구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판매기간동안 인터넷을 통해 슈퍼코리아연합복권을 5매 이상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월8일, 2월22일, 3월8일 등 3회에 걸쳐 추첨, 1등 100만원(1명), 2등 20만원(2명), 3등 10만원(6명) 등 회차별 9명(총27명)에게 현금당첨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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