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관련 업체 선제 대응 필수"

■이상재·박영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금융 당국 규제 강화 움직임…업계 선제 대응 강조
"PG 등록 강제 또는 정산 대금 유용 제한 가능성"
"채권자, 회생절차 개시되면 참여해야"
  • 등록 2024-08-04 오후 4:25:03

    수정 2024-08-04 오후 7:49:5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인터넷 쇼핑 플랫폼의 자본 안정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영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PG사, 카드사, 입점 업체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 만큼 각 회사들의 내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영주(왼쪽), 이상재(오른쪽)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
티메프 사태가 산업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규제 미비가 지목되면서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의 규제 대응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티메프 사태가 한 회사의 채권 문제에서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머지포인트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피해 당사자 범위도 넓어져 장기적으로 시스템 개선 요구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티메프 사태 직후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변호사가 선제적인 법률 및 종합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금융감독원 출신 박영주(사법연수원 41기)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온라인 중개업이나 위탁판매업에 PG사 등록을 강제하거나 정산 구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산대금 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그는 “앞으로 인터넷 쇼핑 플랫폼 업체는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마련과 정기검사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떠안은 PG사와 카드사는 “기업 내부 또는 업계 공통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터넷 쇼핑 플랫폼 업체의 자본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정산 지연 발생 시 결제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사태로 유사 업체들에 대한 규제와 업계의 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 출신, IT 기술, 회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래금융전략센터’에서 이를 대응 중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를 다음 달까지 보류하고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방식을 받아들였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에 앞서 채권단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마땅한 변제안이 없는 이상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다”며 “채권자는 ARS 절차 진행의 추이를 지켜보고 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주(왼쪽), 이상재(오른쪽)법무법인 태평양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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