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특검법 거부권행사 위헌성 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은 도깨비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조 대표는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면서 “이런 개념이 자리 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독재의 전형’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한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공직자이므로 예외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