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이승만의 길 따르고 있어"…거부권 정치 비판

21일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긴급토론회` 축사
"임기 2년간 윤 대통령 거부권 9건"…이승만 다음
"의혹 당사자의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 등록 2024-05-21 오전 9:17:10

    수정 2024-05-21 오전 9:17:1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채해병특검법 거부권행사 위헌성 토론회’ 축사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은 도깨비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조 대표는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면서 “이런 개념이 자리 잡기 전인 이승만 대통령은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독재의 전형’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읽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 가운데)
조 대표는 역대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거부권 사용 횟수도 비교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동안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전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이었다”면서 “지금까지 임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한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가?”라고 물었다.

또 그는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공직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해 공평무사하게 처신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공직자이므로 예외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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