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 “尹, 채해병 특검법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 인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거부권 시사
“이태원 특별법, 사법절차 끝나고 여야 합의로 받아들여”
“군사법원법 개정…경찰 수사가 취지인데 박 대령이 거부”
내주 민정수석실 신설…명칭 ‘민정’·‘민생’·‘민정소통’ 검토
기자회견 취임일 안넘길 듯…이철규 출마설엔 선그어
  • 등록 2024-05-03 오전 9:16:29

    수정 2024-05-03 오전 9:16:2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할 경우 사법 절차를 어기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윤 대통령 인식을 설명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채상(해)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됐고 (해당 사건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윤 대통령이 받아 들기로 한 것은 사법 절차가 모두 끝난 사항으로 채해병 특검법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며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항이라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 수석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 취지인데 박정훈 대령이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했다”고 했다. 법 개정으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에게는 법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지만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다.

홍 수석은 또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었다”며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거면 공수처도 없애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민정수석실 신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홍 수석은 신설되는 민정수석실과 관련, 정확한 명칭을 묻는 말에 “‘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고 ‘민정소통’도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관해서는 “취임일은 안 넘기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일은 5월 10일이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 출마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저희에게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며 “결단코 (개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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