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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데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술에 취한 상태로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기 행동을 제지하려는 아내 B(43)씨를 서랍장으로 밀어 팔꿈치에 약 4cm의 열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자녀들을 학대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술 기운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