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운영자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여에스더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그의 남편인 홍혜걸씨가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 (사진=여에스더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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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홍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초원 위의 코끼리 사진을 게시했다.
홍씨의 ‘시기와 질투’ 언급은 최근 아내 여씨에 제기된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그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씨 측은 쇼핑몰 상품에 허위·과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쇼핑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