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라 본가 간다더니’…밤거리 배회한 성범죄자 ‘벌금형’

  • 등록 2023-09-28 오후 10:26:46

    수정 2023-09-28 오후 10:26:4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명절에 본가에 간다는 조건으로 외출제한 명령 예외 조치를 받은 성범죄자가 밤 길거리를 배회하다 적발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외출제한 명령 및 음주 제한 등을 어겨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07년과 2016년, 2018년 모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만기 출소해 2024년 3월 30일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연장됐다.

A씨는 이 기간 매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집 이외의 외출을 금지하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이 있었고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본가에 머무르는 조건으로 외출제한이 조정됐다.

그런데 A씨는 이달 21일 오전 1시가 넘은 시각 서울 은평구 본가가 아닌 도봉구 집 근처에서 외출해 담배를 사고 밤 거리를 11분가량 배회했다. 또 지난 7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지인들과 맥주를 마시다 서울보호관찰소 직원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음주 측정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험한 말과 위협적인 언행까지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시간이 15분 정도로 길지 않고 주거지 인근에 있었고, 범행 전에 준수사항 일시 조정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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