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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일은 27일이다.
국제 거래가 확대되고 새로운 상품·사업이 꾸준히 등장하면서 국가간의 과세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디지털세의 경우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도 이익을 거두는 구글·넷플릭스 같은 다국적 기업이나 반대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 같은 국내 기업에게 부과토록 하는 대표적인 국제조세다.
이번 개정령안은 세제실 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해 국제조세 분야 조세제도의 기획·입안과 국제 거래 관련 조세의 조정 기능을 총괄 수행키로 했다.
현재 국제조세제도과와 신국제조세규범과는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이고 조세총괄정책관실에는 국제조세협력팀이 있다. 개정령안은 이들 3개 조직을 국제조세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해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전담토록 했다.
국가 경쟁력, 세수 확보 등 국익과 연관 있는 국제조세에서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의견도 반영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국제조세 제도 입안·협상 프로세스 관련 고도의 전문성 강화와 국제회의 발언 영향력 제고도 예상되는 효과다.
국제조세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 개편의 추진 동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추진 중인 해외소득 면제 방식 도입과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포함해 국제조세 제도의 선진화 방안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조세조약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