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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군미사일사령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육군미사일사령부는 지난 2014년 4월 창설됐다. 유사 시 평양의 주요시설과 북한 지휘부,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시설, 장사정포를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앞으로 북한의 진보된 미사일 기술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전시엔 전략적·작전적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는 “전략사령부의 전신으로서 이번 미사일사령부 개편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략사령부’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해군 3000톤급 잠수함 등 각 군의 대북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부대로서 군은 과거 이 부대 창설계획을 검토하다 2019년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