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디앤씨, 30km 속도제한 마크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

  • 등록 2021-07-06 오전 9:07:49

    수정 2021-07-30 오후 3:28:57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모두디앤씨(브랜드명: 모두의안전)는 자사에서 출시한 어린이보호구역 30km 속도제한 마크가 창업벤처기업 상품 전용몰인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되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제공=모두디앤씨)
30km 속도제한 마크는 도로 노면표시용 테이프로써 13조각으로 구성된 제품을 도로 위에 조립한 다음 토치로 열을 가해 부착하는 특허 제품이다. 수지에 열을 가해 발생하는 접착력으로 도로 노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문자, 기호, 숫자, 그림 등을 도로 노면에 신속하게 부착할 수 있다. 또한 내마모성이 우수해 잘 벗겨지지 않으며 야간 시안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조달청 벤처나라는 조달청이 우수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들은 조달청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우수 상품이다.

이번에 30km 속도제한 자착식표지 제품이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30km 속도제한 마크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자체 등의 공공 기관에서는 조달청 벤처나라를 통해 30km 속도제한 마크를 주문하거나 제작,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30km 속도제한 마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조달청 벤처나라 g2b몰에서 ‘30km 속도제한’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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