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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퇴출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와 재범방지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패키지법안 2건이 입법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폭력과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패키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에서의 성범죄자 퇴출을 한층 강화했다.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게 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 △성범죄자 영구퇴출 기준을 실형뿐 아니라 벌금형 및 집행유예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택시 앱의 발달로 승객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의 사회변화를 고려해 △자격제한 사유에 인터넷,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불법 촬영 등을 포함했다.
또 반복되는 가정폭력범죄로 여성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경찰의 미흡한 초동 조치의 주원인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처벌의 책임을 전가해 온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키로 했다.
채 의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다른 대중교통보다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는 택시조차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더이상 경찰 및 사법 당국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집 안은 물론 집 밖에서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