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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25일) 결심공판에 참석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지사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받고 있으므로 검찰의 구형 역시 각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돼 이 지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이 지사의 도지사 직위는 상실된다.
이 지사의 또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이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해당되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지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혐의 역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받게 되면 동법에 의해 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된 이 지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20번의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