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0일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에 대한항공 임직원(법무실장) 1명을 소환했다”면서 “증거인멸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대한항공 임직원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받아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증거인멸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