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활성화]해외환자 비자완화..보험사 유치 허용

복지부, 국제의료특별법 제정..해외진출 의료기관에 혜택 부여
  • 등록 2014-08-12 오전 9:20:02

    수정 2014-08-12 오전 9:20:02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지난해 21만명 수준의 해외환자 규모를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제의료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해 하반기내에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해 현행 의료법 체제에서 금지된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등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별법에는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비자 별도 심사 시스템을 구축, 불법체류·취업 가능성이 낮은 의료관광객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한 비자 발급을 추진한다.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국가와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할 때 제3국인 간병인에 대해서도 비자발급이 허용된다.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국내보험사의 유치행위도 허용된다. 현재 이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복지부는 미국 직장의료보험 중 자가의료보험(self insured plan) 상품으로도 한국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보험사와 적극 협의키로 했다. 특히 미국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시행으로 저렴한 보험상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외환자의 한국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때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에 자기부담금 면제, 한국여행 관련 비용 제공 등 혜택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복지부는 정부간 환자 송출계약을 통해 1인당 진료비 지출이 높은 중동지역의 환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미 UAE와의 환자송출계약을 통해 지난해 351명의 환자를 유치했고 210억원의 진료수익을 거뒀다. 내년에는 사우디, 쿠웨이트 등과도 환자송출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별로 상담·예약·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프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환자 진료기관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결과도 공개키로 했다. 또 해외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접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환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진료비 확인과 해외검진 및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진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도 준비한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국제의료특별법에 해외의료투자 자산범위, 신고 및 투자, 사후관리, 수익금 처리 등에 대한 법적기반을 구축된다.

해외진출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를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정부 출자금 100억원을 포함한 총 500억원규모의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설립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017년까지 해외환자 유치 규모를 지난해 5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의료관광을 통한 진료수입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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