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근로자 1229만명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줄어들어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되는 사람은 999만명으로 정산금액은 1조5894억원에 달한다.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9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4500원씩 나눠내게 된다.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이상은 10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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