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은 미분양을 해소하고 수요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리리빙제(pre-living)’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프리리빙제란 아파트 분양가의 20%(계약금 5%와 입주 잔금 15%)정도만 내고 2년 동안 살다가 매매의사가 없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건설사들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프리리빙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신규 단지가 미분양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돼 가치가 하락에 따른 더 큰 누적손실이 생기게 된다.
29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경기 김포과 고양, 인천 송도 등의 미분양 단지들이 프리리빙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우건설(047040)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공급하는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에 프리리빙제를 실시 중이다.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45층, 12개동(아파트 10개동, 오피스텔 2개동), 전용 84∼221㎡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아파트 1703세대, 오피스텔 606실로 이뤄진 초대형 주거복합단지다. 총 분양가의 20%를 납부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담보대출과 관련한 이자 전액은 물론 취득세까지 지원된다. 2년 거주 후 잔금유예 종료시점까지 분양 등기를 한 입주자가 아파트 구입 의사가 없으면 위약금 없이 한시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각 건설사마다 리빙제가 조금씩 달라 거주기간 만료 후 위약금 등의 책임이 있는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며 “4·1대책에 따른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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