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향후 2년간 재건축아파트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낸 사업장은 준공 뒤 집값이 올랐더라도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법 시행시점에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지 4개월이 지났거나 4개월 이내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단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개포주공 1단지를 비롯한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는 일반적인 사업 진행속도를 고려할 때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과 함께 정부가 연내 완화를 추진하는 3대 부동산 규제 중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집값 상승을 우려한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및 2년 유예 법안 역시 ‘부자감세’ 논란과 함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