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은 주택 공급량의 일정 비율을 청약순위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유형1(무주택세대주)과 세종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으로 이주하는 종사자에 해당하는 유형2(1가구 1주택자)로 구분돼 있다.
유형별로 한 번만 특별공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다른 유형으로 갈아타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세종시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노부모 부양 등의 요건으로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단지를 2회에 나눠 분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요건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대지소유권 100%를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지소유권에서 이미 준공된 공구의 토지분은 제외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에 추가하고 세종시를 대전·충남과 하나의 주택청약지역으로 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