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라돈..겨울철 실내 잠입 `빨간불`

겨울 주택 라돈 농도 권고기준 23%가 초과
환경부 반지하 등에 라돈알림기 무상 설치
  • 등록 2012-01-03 오후 12:07:00

    수정 2012-01-03 오후 12:07: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겨울철 실내 평균 라돈 농도가 여름철보다 2.6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라돈 알림기
환경부는 `주택 4계절 라돈 실태조사` 결과 겨울철 라돈 농도가 최소 7.11㏃/㎥에서 최고 150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이 148㏃/㎥임을 감안할 때 최고 수치는 10배가 넘는 고농도에 해당한다. 특히 조사 대상 주택 833가구 중 191가구(23%)가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을 상회해 실내 라돈 오염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라돈은 자연속 우라늄이 핵붕괴하면서 생성되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주로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돼 지하 건물의 실내공간은 상대적으로 라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관리 기준치인 4pCi/ℓ(148㏃/㎥)에 평생 노출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사망률이 9배 높은 것으로 보고돼 고농도의 라돈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

특히 겨울에 이어 가을에도 실내 라돈 농도는 7.66~1172.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봄(5.7~651.2㏃/㎥)과 여름(6.98~333.2㏃/㎥) 실내 라돈 농도는 크지 않아 실내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대영 생활환경과장은 “땅속에 있는 라돈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데 겨울에 실내외 온도차로 압력차가 생겨 더 잘 유입되기 때문에 겨울에 특히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라돈 고농도 주택과 라돈 노출에 취약한 반지하, 1층 주택 500가구를 선정해 `라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라돈 무료측정에서 저감 컨설팅, 알람기 보급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9일부터 국가라돈정보센터(www.radon.or.kr)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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