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7건 ▲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신용공여, 예금 및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검사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개정됐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인 경우에도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 국내 박사학위 취득 외국인에 대해 영주 자격을 부여하고, 숙련생산 기능인력의 거주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주(F-2) 체류자격이 아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구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