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상품 광고, 사전심사 받는다

국무회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통과
  • 등록 2011-10-25 오전 10:50:08

    수정 2011-10-25 오전 10:50:08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25일 예금이나 후순위채권과 같은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거래자에게 예금자보호 여부·거래 조건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시 금융위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7건 ▲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신용공여, 예금 및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ㆍ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의 경우 여신집행부서와 분리된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검사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개정됐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인 경우에도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도록 했다.

한편 최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외국인 출입이 잦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투자외국인 및 우수인재의 거주(F-2)·영주(F-5) 체류자격을 완화해 앞으로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거주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국내 박사학위 취득 외국인에 대해 영주 자격을 부여하고, 숙련생산 기능인력의 거주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주(F-2) 체류자격이 아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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