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고위공무원 등이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고 뇌물로 인정돼 몰수당하더라도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결국 법원에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보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1억원의 뇌물에 대한 추징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며, 김씨가 사례명목으로 받은 뇌물이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을 얻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김씨는 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별개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박 교수의 경우 받은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소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최고 35%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