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한 건축물에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음식이나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어야 한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의 1가구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 관리하도록 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7)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