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KT(030200)·SK텔레콤(017670)·LG텔레콤(032640)·SK브로드밴드(033630) 등 통신사들은 매출액중 22%만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주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올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당초 통신사 최고경영자간 합의한대로 유선사업과 무선사업을 분리해 매출액 대비 22%까지로 정해졌다. 당초 유무선통합(FMC) 단말기·와이브로·IPTV 서비스는 마케팅비 제한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은 배제됐다.
또 매출액은 단말기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광고선전비는 마케팅비에서 제외시켰다. 유·무선 분리는 회계분리기준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하도록 했고, 회계분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매 분기에 통신사업자별 마케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다. 6월 중에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하반기 중 대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5월부터 시행된다. 7월말 상반기 집행실적 점검 결과, 시장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등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올 1분기중 무선통신 부문의 경우 KT가 29.8%(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 SK텔레콤이 26.8%, LG텔레콤이 32.9%를 썼다. 유선통신 부문의 경우 KT가 7.9%, SK브로드밴드가 19.0%, LG텔레콤이 13.4%를 썼다. 이에따라 이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부터는 무선통신 부문의 마케팅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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