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정위, 삼성SDI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

삼성전자는 미국서 집단소송 직면
  • 등록 2010-03-30 오전 10:08:11

    수정 2010-03-30 오전 10:37:50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삼성SDI(006400)의 해외법인이 가격담합 혐의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0일 일본 공정위는 삼성SDI 말레이시아법인과 LP디스플레이 인도네시아법인이 TV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했다며 두 업체에 각각 13억7362만엔(168억원)과 9억3268만엔(11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일본 공정위가 국제카르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함께 삼성SDI에 대해서는 `일본 TV 제조사에 가격 담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LP디스플레이는 브라운관 사업을 접어 시정명령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삼성전자(005930)는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30일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와 샤프 등 LCD생산업체들이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 수잔 Y. 일스턴이 이 건을 집단소송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LCD업체들이 반독점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TV·노트북·컴퓨터모니터 구매자(1999년~2006년제품)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 관련기사 ◀
☞삼성, 반도체 세계 2위 유지..하이닉스, 두계단 뛴 7위
☞삼성 `옴니아2`, 60만대 고지 넘었다
☞(특징주)삼성電, 83만원 넘봐..`1분기 실적 기대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