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일부를 팔았을 때 과세한 사례에 따라 나머지 지분을 매각할 경우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그러나 국세청이 과세할 경우 론스타가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론스타는 그동안 국민은행, HSBC 등과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불법 매각 여부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불거져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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