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환매대금으로 미분양 추가매입

  • 등록 2008-10-23 오전 10:39:17

    수정 2008-10-23 오전 10:39:17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추진 중인 주택보증은 미분양 환매가 이뤄질 경우 환매대금으로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한 1만가구(2조원)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어 수혜 건설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를 사고팔때 들어가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추진돼 건설사의 부담이 줄어든다.

대한주택보증은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환매시 세금부담이 가장 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이달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감면과 관련한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분양을 매입해 다시 환매할 때 양도세 납세의무는 주택보증에게 있지만 환매시 제세공과금 부담은 건설사가 지도록 상품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건설사들의 환매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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