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테크)급전, 약관대출로 해결하세요

해약환급금 70~90%까지 대출..수시상환가능
이자할인 이용..대출 전 보험사와 상의해야
  • 등록 2007-01-05 오후 12:29:00

    수정 2007-01-05 오후 12:06:51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서울에 사는 40세 주부 김 모씨는 최근 아이가 병에 걸려 수술과 함께 장기 입원을 하게 됐다.

아이를 위해 가입한 어린이보험도 없을 뿐더러 남편의 사업도 신통치 않아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적금을 깼고 부부의 연금보험까지 해약할 지경에 이르렀다.

보험은 한번 해약하면 보장은 물론 원금까지 손해볼 수 밖에 없다. 그러던 중 김 씨는 보험을 통한 약관대출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약관대출을 받았다.

◇ 해약환급금의 최고 90%까지 대출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해약시 받을 수 있는 돈, 즉 해약환급금의 70~90%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해약환급금이 1000만원이고 공시이율이 연 4.5%인 상품에서 900만원을 대출받는다면, 대출이율은 연 6%(약관대출이율은 공시이율+1.5%포인트)이다.

이 경우 9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는 연 54만원이지만 보험 이자는 대출금액을 미리 제하지 않고 45만원씩 쌓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9만원, 연 1%의 이자만 내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대출은 언제든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는 고객에 한하며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약관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전 대출가능 여부를 보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은 해약환급금의 50~60% 이내에서 1년에 4~12회 정도를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 인출시 운용할 수 있는 보험료의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 약관대출 이자할인 잘 이용하면 `이익`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주택담보대출 위축에 따른 대출 축소를 우려해 보험약관대출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라면 최근 보험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행사등을 꼼꼼히 따져 이자할인 등의 혜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약관 대출은 전 보험사가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상품과 해약환급금 등에 따라 이자율과 대출규모가 달라진다.

금호생명과 흥국생명, 신한생명, 동부화재(005830), 현대해상(001450) 등 보험사들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보험약관대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호생명은 올해 3월말까지 보험계약대출을 하는 우수고객에 대해 대출이자를 할인해준다. 금리는 최저 0.5%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할인하며 대출금액(500만원이상)이나 보험계약 유지기간(5년 이상)에 따라 차등할인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 보험계약자 가운데 대출금리 11.5%를 적용받는 일반 보장성상품을 가입했던 고객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금액 5000만원 이상이거나 15년 이상 장기계약을 유지한 고객에 대해 최고 2%포인트 할인을 제공한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말 확정금리형상품 중 예정이율 4.0~7.0%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실시했다. 고객 가입조건에 따라 최고 3.5%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흥국생명도 보험약관대출 확대를 위해 50만원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실시중이다. 동부화재도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해 6.2~9.9%대 금리의 보험계약대출 마케팅 행사를 실시한다.

현대해상은 장기 보험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초까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경우 추첨을 통해 50만원짜리 호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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