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화재 노동조합은 노조와 한마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린화재는 지난 1일 전 직원들에게 유선으로 희망퇴직 실시와 관련한 입장을 통보하고 4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다.
희망퇴직 조건은 퇴직위로금으로 기본급에 약 24개월치로, 연차를 제외하고 연봉의 12분의 1로 책정했다.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1년치 연봉을, 10년 이상은 10개월치, 5년이상은 8개월치 연봉을 퇴직위로금으로 받는다.
그러나 그린화재 노조는 희망퇴직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노조와 단 한마디의 협의없이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이르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들의 후속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인사 중 직원들에 불리한 내용이나 부당한 발령이 있다면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자의적이지 않은 강요에 의해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해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곧 있을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서 인사상의 불이익 및 전직을 실시한다면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