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등 美특허침해 `증거불충분`…시정조치 없어

무역위원회 의결, 중국산 `에스보드`, 수입·판매 금지
아르헨·미국산 대두유, 덤핑조사 개시키로
  • 등록 2006-10-23 오전 11:00:00

    수정 2006-10-23 오전 11:00: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미국 일라이 릴리사가 유한양행(000100) 등 국내 4개 제약회사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건에 대해 우리 무역위원회가 `증거 불충분`으로 판정, 시정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산 `에스보드(ESS-BOARD: 방향성 스케이트 보드)`에 대해서는 수입 판매를 금지했고, 아르헨티나와 미국, 브라질산 대두유에 대해 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3일 제23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무역위는 이날 "국내 제약회사들이 신청인의 제법특허를 침해한 인도산 염산젬시타빈을 수입한 후 항암제 완제품을 제조, 판매했다는 신청인 일라이 릴리사의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도회사의 제조방법이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라는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국내 제약사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초의 제법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국내 항암제 시장규모는 지난 2004년 기준 약 2000억원으로 이중 염산젬시타빈 제품은 약 16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또 국내 중소기업인 (주)데코리가 (주)스포키 등 국내 3개사가 중국에서 에스보드와 유사한 모방제품을 생산해 국내에 수입 판매한데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

무역위는 이같은 수입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하고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무역위는 또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산 대두유(Soybean Oil)에 대해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여부 판정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기준 3개 조사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국내시장의 58.4%를 점유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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