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액보다 감정가 낮은 경매물건 노릴 만"

금융권 1순위 저당권보다 감정가 낮은 아파트물건 속속 등장
시세 절반에 낙찰가능 장점
  • 등록 2004-10-15 오전 10:27:36

    수정 2004-10-15 오전 10:27:36

[edaily 이진철기자]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법원 경매시장에서 대출액보다 최저감정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속속 등장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경기불황과 주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 법원경매 부동산의 물건수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이 최초 근저당을 설정한 1순위 저당권 금액보다 최저경매가격이 낮게 책정된 아파트가 경매물건으로 나오고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원하는 소유자가 은행권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그 아파트의 현 시세를 파악한 후 현 시세에 60~70% 가량을 대출해 준다. 이는 은행쪽에서 보면 시세에 60~70%를 대출해 주면 대출금 회수의 안정성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다세대·다가구주택에 이어 이제는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졌던 아파트 저당권 대출마저 주택가격 하락세에 대출연체까지 겹치면서 대출한 근저당금액보다 최저감정가가 낮게 책정돼 현 주택시세의 50% 가까이에 경매로 낙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권이 1순위 저당권인 물건은 해당 대출은행이 자체감정을 했기 때문에 시세가 검증됐고 물건에 하자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25일 남부지원에서 경매가 부쳐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계명아파트 24평형의 경우 감정가격 1억1000만원으로 최저경매가격은 5632만원이다. 이 물건은 국민은행(060000)이 1억4300만원의 1순위 근저당을 설정된 상태로 감정가격이 대출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기 의왕시 오전동 영광아파트 24평형도 오는 26일 수원지법에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데 감정가격 8500만원, 최저경매가격은 4352만원이다. 이 물건은 의왕농협이 5200만원의 1순위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저경매가격보다 대출액이 많다. 이밖에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경매가 진행될 인천 서구 석남동 대영아파트 18평형 아파트도 감정가격 6000만원, 최저경매가격 2058만원이다. 이 물건은 국민은행이 8580만원의 1순위 저당권자다. 경매업계는 이같은 물건들이 거시적으로는 은행에서는 대출금 미회수에 따른 결손처리로 금융불안의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싼 가격에 부동산을 장만할 수있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대출이자에 대한 연체율이 높아진다면 법원 경매시장에서 감정가보다 저당권 금액이 높은 부동산물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지현 영선법률사무소 실장은 "은행에서 저당을 설정한 금액보다 싸게 구입한다는 것은 검증된 최저가격에 구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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