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유심 판매 범행 공범 대신 자수한 20대 실형 선고

돈받기로 하고 공범 대신 자수한 20대
춘천지법 "사회적 폐해 커 엄벌 필요"
  • 등록 2024-09-07 오전 9:39:13

    수정 2024-09-07 오전 9:39:13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대포 유심(칩)을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공범을 대신해 거짓 자수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춘천지법·부장판사 김택성)는 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입구 전경(제공=뉴시스)
A씨는 지난 6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고 거짓 자수했다. 그는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씨로부터 “대신 자수해 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출소하면 3000만원을 주겠다.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이를 받아들여 자수를 한 것이다.

이사건을 담당한 김택성 춘천지법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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