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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글로벌IB 14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곳의 글로벌IB가 164개 종목에 대해 총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꾸려 시작한 전수조사에서 7곳의 글로벌 IB에 대한 혐의를 추가 발견한 것이다.
금감원이 전수조사하고 있는 14곳의 글로벌 IB는 국내 공매도 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금감원은 공매도를 재개한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2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선제적으로 적발해 과징금(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1월 크레디트스위스(CS)와 노무라, 2개사가 5개 종목에 걸쳐 540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한 것을 적발했다.
6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CS와 노무라가 지난 1월 540억원 외에도 29개 종목에 걸쳐 628억원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추가 파악했다. 또한 또 다른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불법 혐의도 포착했다. 5개사의 불법 공매도는 20개 종목 대상 388억원 규모다.
현재 당국은 혐의를 적발한 글로벌 IB의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준비하는 한편, 남은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는 대부분 운영자 과실이나 내부 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불공정 거래와 연관된 케이스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외부로부터 빌리거나 담보로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이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이 되기도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사례 등이다. 수기입력 오류가 불법 공매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식이다.
한편에서는 글로벌 IB 대부분이 불법 공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불공정거래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금융 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5월 홍콩의 금융 당국, 현재 글로벌 IB와 이를 주제로 얘기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이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전수조사만 해도 아직 5곳의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산 시스템의 경우 빠르게 구축한다고 해도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적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관련 전산화 시스템이 부담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IB들로 하여금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려면 자체적으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자칫 외국인의 한국 시장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실제 차입계약이 이뤄져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며 “기관투자가 주장에 의존한 상태로 이뤄졌던 주문 수탁을 정상화하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