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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완료 후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공동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등이다. 신청 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 단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