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4개 대학 용적률 1.2배까지 완화…산학협력공간 조성

용적률 제한 없는 ‘혁신성장구역’ 도입
‘경관지구 내 대학’ 최고 7층 높이 제한 없애
  • 등록 2022-12-12 오전 10:00:00

    수정 2022-12-12 오전 10:0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관내 54개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한다. 산학 협력 공간 조성을 통해 도시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 기지로 삼겠다는 방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 허브, 열린 대학’을 발표하고 연말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 도시계획 지원 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하는 대학부지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면 최대 53만㎡의 연면적이 추가로 확보된다. 시는 늘어난 면적 위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R&D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 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및 1조 1800억원의 투자유치와 2만 38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가 마련한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 △유연한 높이계획 △대학의 공간활용 자율성 확대, 세 가지다. 먼저 시는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핵심적으로, 사실상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해 대학 내 운동장 같이 미사용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용적률이 부족한 대학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양성, 산학협력, 창업지원 시설 등을 집중 배치가 가능한 곳에 지정해 대학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구역으로, 대학 내에 구역 또는 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다. ‘혁신성장구역(시설)’으로 지정되면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서 사실상 용적률 제한 없이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대학 전체는 조례용적률 이하로 관리하되, 구역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어, 혁신성장을 위해 고도화 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집중적으로 용적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높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내 54개 대학 중 20개가 ‘자연경관지구’에 입지 해 최고 7층(28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시는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실시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 해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높이를 과감히 완화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학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됐던 비오톱1등급지 용적률도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없이, 부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통해 서울의 대학들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학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활력이 지역 발전,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대학이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수입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학교와 학생에게 더 많이 재투자되고, 이는 교육의 품질과 시설, 학생 복지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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