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한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50만원을 빌렸다. 4주간 매주 16만원씩 이자를 지급해 총 80만원을 갚는 조건이다. A씨가 이자납입을 한차례 지연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을 하고 협박했다.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나 문자 등으로 직접 연락할 수 없다. 채권자는 A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불법 추심행위를 중단했다.
| (자료=금융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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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A씨와 같은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1200명이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채무건수 기준으로는 5611건이다. 신청자는 전년 대비 89.9% 늘어났고 채무건수는 292.7% 불어났다. 제도 홍보 및 모바일 신청기능 추가 등 신청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개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4814건(신청건 중 86.3%)을 무료로 지원했다. 지원절차 개선과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에 따라 지원 실적은 전년(919건, 64.3%)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중 채무자대리가 4747건, 소송대리가 30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이 64건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피해를 유발한 불법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억제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