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최근 3년 사무장병원 적발 환수액만 1조5천여억원"

지난해 적발 징수율 전체 3.45% 불과
강병원, 사무장병원 방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패키지법안` 발의
의료기관개설위, 건보공단 자료 요구권 명시
  • 등록 2021-09-02 오전 9:24:55

    수정 2021-09-02 오전 9:24:5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 건수가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30 기준) 22건 등 총 289건에 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 법인 등에만 부여한다. 사무장 병원으로 판명되면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 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 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 200만원 △2019년 7724억 5000만원 △2020년 4166억 2500만원 △올해 6월 기준 1276억 3100만원이다. 총액은 1조5490억800만원에 이른다.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작년 3.45%로 소폭 상승했다.

병원 업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인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자료=강병원 의원실.
현재 불법 사무장 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강병원 의원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 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 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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