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도 檢 송치

전광훈·범투본회원 등, 5일 집시법 위반 혐의 등 송치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시위 도중 경찰 폭행한 혐의 등
경찰 "내란선동 혐의 등 고소·고발당한 건도 수사 중"
  • 등록 2020-03-08 오후 1:05:43

    수정 2020-03-08 오후 1:05:4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가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시위 도중 발생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구속돼 이미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5일 전 목사와 범투본 회원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투본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이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 참가한 탈북민 단체 소속 회원 등 46명은 이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집회 도중 불법행위가 일어난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지난해 12월 전 목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 밖에도 전 목사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고발한 내란 선동 혐의, 시민단체가 고발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에 대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반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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