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활용'에 더 신경써야"

인기협 성명서..가명정보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위원회 명칭 변경, EU GDPR 대응 요건도 주장
  • 등록 2018-12-12 오전 9:00:09

    수정 2018-12-12 오전 9:00:09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인터넷 기업들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균형을 맞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건의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개정안이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 우선 새로 구성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업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의 ‘보호’ 위주 개편이 예상되는만큼, ‘활용’ 측면과의 균형 모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의 실무적 경험이 있는 ICT 산업 전문가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돼야하고, 위원회 명칭도 ‘개인정보위원회’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두번째 요구사항으로는 안전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 고안된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명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명정보를 기업에서 활용할만한 충분한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번째 사항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이 유렵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법률(GDPR) 관련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일본은 EU로부터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이번 개정 이후에도 EU의 적정성 평가를 승인 받지 못하거나 승인에 추가적 시간이 소요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EU 시장 진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게 인기협의 입장이다.

인기협은 “더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혁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의 머신러닝·딥러닝 기술,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의 분산형 원장처리기술, 글로벌 환경에서 API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등을 포함하는 최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기술 중립적 법제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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