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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전국 축제에서 진행됐던 풍등 날리기 행사가 줄줄이 폐지되고 있다.
전북 진안군은 오는 18일부터 나흘 동안 여는 ‘2019 진안홍삼축제’ 때 풍등 날리기 행사를 취소하고 대신 관광객들의 소원을 적은 풍선을 날리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 참가자가 날린 풍등 불이 마이산 주변 나무에 옮겨붙는 사고가 발생했던 탓이다.
강원 평창군 봉평면의 메밀꽃밭에서 열리는 효석문화제도 내년부터는 풍등 날리기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축제를 주관하는 이효석문학선양회는 매년 소방당국 허가를 받아 해당 행사를 진행해왔지만, 환경문제와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완전 폐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12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등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은 매년 풍등 날리기 행사 때마다 소방당국 허가와 승인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행사가 끝난 뒤에도 이튿날 새벽까지 남아 풍등을 수거하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