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 전 의원은 정치권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 복권에 대해 정부는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이 미확정돼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19·20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기간 제한받은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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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복권을 제외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다”며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 전 의원을 복권해줄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의 복권 요청 탄원서에는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한편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