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상고허가제보다는 상고법원이 바람직”

“법원 조직확대나 권한강화 차원 아냐”
  • 등록 2015-10-08 오전 9:23:58

    수정 2015-10-08 오전 9:42:0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양승태(67·사법연수원 2기·사진)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감에서 상고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7일 열린 대법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상고허가제로 상고의 길을 봉쇄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심리 받을 길을 터주는 해결 방안으로 상고법원 제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심(1·2심) 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대법원은 (너무 많은 상고사건으로 인해) 헌법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토로했다.

양 대법원장은 상고사건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들이 채택한 상고허가제가 가장 원칙적인 제도라고 봤다. 상고허가제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당사자가 상소를 원할 때 허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3번째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강한 정서를 수용해 상고허가제에 따라 상고의 길을 봉쇄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심리 받을 길을 터주는 해결 방안이 상고법원 제도”라고 말했다.

또 양 대법원장은 ‘고위법관 늘리기 아니냐’는 위원들의 지적을 의식한 듯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고허가제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상고법원을 제안하는 것이지 결코 법원의 조직 확대나 권한 강화의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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